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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오늘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 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중복혜택 안돼요 -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신청방법.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상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위 신청은 각 보건소에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번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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